연구개발성과의 과제정보 명기 및 성과정보 등록○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함 -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, 발표 내용을 사업단과 반드시 사전협의 - 국내·외 (전문)학술지에 게재할 경우, 아래와 같이 사사표기 * 국문 표기 : “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(과제고유번호 예시 : RS-2024-00000000)” * 영문 표기 : “This research was suppor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