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책임자 변경(승인성 협약변경)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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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성 협약변경 중 연구책임자 변경 필요서류이오니 신청하실 때에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- 연구책임자 변경은 선승인 사항이오니 변경 전 반드시 사업단에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신 후에 변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- 서류 준비 후 iris 시스템에서 승인성 협약변경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(기관담당자 승인 필요)
○ 필요 서류
1. 연구책임자 변경 요청 공문 ( 주관 → 사업단 )
2. [붙임1] 협약 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
3. [붙임2]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
4. [붙임3] (변경 후 연구책임자)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
5. (변경 후 연구책임자) 재직증명서
6. (변경 전) 연구책임자 변경 사유 증명 서류
7. 변경 후 연구책임자 제제사유 확인 서류(ntis(과제참여관리-제제정보조회)에서 확인 가능)
- 공동기관연구책임자 변경의 경우 반드시 공문을 공동 → 주관 → 사업단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
* 공동에서 사업단으로 직접 공문 보내지 마시고 주관기관을 통해서 주관에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
- 공문에 모든 서류(협약변경 요청서류, 재직증명서 등)를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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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,2,3] 연구책임자 변경 필요 서류.hwp (44.0K)
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2-18 15:27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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