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안내사항
페이지 정보
본문
연차보고서
○ 목적 및 관련 근거
-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거나 필요시 혁신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관련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연 단위로 과제의 진행 상황은 점검할 수 있음
○ 연차보고서 항목(세부내용)
-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・수행내용 및 결과
-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
○ 대상과제
- 2024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13개 과제 신규과제 (’24.04.01.~’24.12.31.)
1단계 1차년도 과제: 피부건강·증진 기반기술 개발 (3), 필수·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(5),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(5)
○ 주요일정
2024.11.4 연차보고서 접수 시작 (~ 11.29)
2024.11.29 연차보고서 접수 마감
2024.12월 수정 연차보고서 제출
2025.01월 연구비 지급
- 이전글통합Ezbaro ↔ IRIS 정산연계기능 개시 24.09.27
- 다음글2024년도 단계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관련 설명회 24.09.05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