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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안내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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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4-09-06 09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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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보고서



○ 목적 및 관련 근거 


-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거나 필요시 혁신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관련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연 단위로 과제의 진행 상황은 점검할 수 있음

 


○ 연차보고서 항목(세부내용) 


-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・수행내용 및 결과

-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



○ 대상과제


- 2024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13개 과제 신규과제 (’24.04.01.~’24.12.31.)

 1단계 1차년도 과제: 피부건강·증진 기반기술 개발 (3), 필수·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(5), 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(5)




○ 주요일정


2024.11.4     연차보고서 접수 시작 (~ 11.29)


2024.11.29   연차보고서 접수 마감


2024.12월    수정 연차보고서 제출


2025.01월    연구비 지급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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