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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공지 「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(2026.08.20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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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6-08-21 09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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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
- K-뷰티의 세계 최고 수준 도약 지원 위해 「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 -

- 국민연금 대체투자에 대한 책임투자 적용 법적 근거 마련 -

-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,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 -


 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8월 20일(목) 제438회 국회(임시회) 본회의에서 「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법률안, 「국민연금법」··「약사법」·「간호법」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 


   1. 「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법률안 ※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


   국회는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「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였다.


   해당 법률에서는 ▲화장품산업 육성, ▲지원 종합계획 수립, ▲화장품산업 육성·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, ▲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, ▲화장품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.


   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의 주무 부처로서 K-뷰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.


… 중략 … 


 <붙임> 제438회 국회 본회의 의결(8. 20.) 법률안 주요 내용



※ 출처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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