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2026년 3월 개정 혁신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 사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26-05-12 08:33 목록 본문 2026년 3월 개정 혁신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 사용 안내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자 및 연구행정담당자 대상으로 2026년 3월부로 시행된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(2026.03.10.) 개정안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를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경우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 승인이 필요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기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(시행일 2026.03.10.) 제20조 제3항 및 부칙에 따라 시행령 시행 이전에 선정되어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그러나 영 시행 기준으로 수행 중인 연구개발제이더라도, 영 시행 이전 이미 사용(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기준)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을 적용하게 됩니다.다만, 영 시행 기준으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에 대해서는현재 「국가개발혁신법 시행령」을 적용하여, 국고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관련링크 https://www.htdream.kr/businessParticipateNotice/addBusinessParticipat… 295회 연결 이전글[KCL]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(추경 포함) 모집 공고 26.06.10 다음글[한국보건산업진흥원] K-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및 판매장 운영 지원사업 26.04.2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