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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2026년 3월 개정 혁신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 사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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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26-05-12 08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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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월 개정 혁신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 사용 안내

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자 및 연구행정담당자 대상으로 2026년 3월부로 시행된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

(2026.03.10.) 개정안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를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경우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

 승인이 필요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기준

    
    

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(시행일 2026.03.10.) 제20조 제3항 및 부칙에 따라 시행령 시행 이전에 선정되어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로 반납하는 것이 원칙입니다.


그러나 영 시행 기준으로 수행 중인 연구개발제이더라도, 영 시행 이전 이미 사용(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 입력 기준)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에 대해서는 개정 이전의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을 적용하게 됩니다.


다만, 영 시행 기준으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 아직 사용하지 않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 대해서는

현재 「국가개발혁신법 시행령」을 적용하여, 국고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 위해서는

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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